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 총동문회”(줄임:맥세스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맥세스실행컨설팅사무실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및 선후배간의 친목도모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프랜차이즈 전문가의 지속적 양성을 통해 업계 및 동문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유통연구 및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을 위한 사항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행사
3.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경영정보 및 지식습득을 위한 연구 발표 및 학술강의
5. 동문회 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 수료한 기수생 및 추후 위 과정을 수료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 : 2인
2. 수석부회장 : 5이내
3. 부회장 : 각 기수별 회장
4. 운영위원장 : 1인
5. 총무 : 1인
6. 감사 : 1인
7. 운영 위원 : 각 기수별 부회장 및 총무
8. 그 외 필요한 경우 골프회장1인, 명예회장이나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본회는 ①항 1호 내지 5호의 임원을 “회장단” 이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중 공동회장 1인은 주식회사 맥세스실행컨설팅 대표를 당연직회장으로 하고,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운영위원장, 총무, 감사는 공동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골프회장, 명예회장이나 고문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서 회장단이 추천한다.
④ 공동회장은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 협의하여 임명하고, 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⑤ 부회장(기별 회장)은 결원이나 기수별 활동을 방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단이 협의하여 다시 임명할 수 있다.
⑥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중 당연직회장외의 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단으로 의결에 참여하며, 운영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행사 등 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추진하며, 총무는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회계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임원진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회계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임원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공동회장이 모두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공동회장중 1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원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9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1/4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임원회
제21조(임원회의 구성)
제10조에 규정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①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원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임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임원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임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4조(임원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회계
제25조(수입금)
①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특별찬조금, 임원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는 회원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여 회장단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회비 및 찬조금내역은 첨부에 따른다. 본회 기금은 “맥세스동문회”이란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본 회의 모든 경비지출은 회장, 운영위원장, 총무 연대명의로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인장 및 통장은 운영위원장과 총무가 관리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납입한 회비, 찬조금 등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미 결과분에 대해 본회의 기금으로 기부 처리한다.
1. 회원이 사망한 경우
2. 회원이 이민을 간 경우
3. 회원 자신이 자진 탈퇴의사가 있는 경우
4. 장기적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③ 본회의 기금관리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회장단이 공동책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경조사)
본회의 회원은 경조사 등 각종 상조사항은 동문 상조회칙 기준에 의한다.
동문 상조회칙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 1 조 (유권해석)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에서 정한다.
제 2 조 (시행)
본 회칙은 2005 년 12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맥세스 (실무형 FC 전문가 과정) 총동문 상조회칙(안)
제 1 조 (목적)
본 동문회 회칙 제 19조 및 제20조 3항에 따라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그 운영 기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조 (자격)
본 세칙으로 정하는 동문 상조회 수해자격은 아래와 같다.
1. 각종 동문회 주최 행사에 충실히 참석하여 우의를 돈독히 유지한다.
2. 동문회 회칙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연회비를 납부한자.
제 3 조 (범위)
동문 상조회의 활동범위와 수해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강사 초청시 기념품 또는 현금 기준(프랜차이즈 업계 수준)
2. 사망시 : 부의금, 조화
(일금 100,000원 기준)
3. 결혼시 : 축의금, 화환
(일금 100,000원 기준)
구분 |
존속 |
비속 |
본인 |
경사 |
화환, 축의금 (200,000원) |
화환 (100,000원) |
화환, 축의금
(200,000원) |
결혼 |
결혼 |
결혼 |
조사 |
조화, 부의금 (200,000원) |
조화 (100,000원) |
조화, 조의금
(200,000원) |
사망 |
사망 |
사망 |
* 존속적용대상 : 친부모, 친자녀
제 4 조 (회칙계정)
동문 상조회의 활동범위 및 수해내용 등 개정은 회장단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 5 조 (유권해석)
본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시행)
본 세칙은 2015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회비)
구분 |
연회비 |
지급방법 |
회원 |
6만원 |
회원은 연회비를 월 별로 5,000원씩 동문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자동이체 하여야 한다 |